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?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 교육 교육안내 교육대상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청소년게임제공업, 일반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교육시간 연 3시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형태 온라인교육 과태료 미 이수시 과태료 30만원 (관련근거: 게임산업법 시행령 [별표4] 과태료의 부과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