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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물관련사업자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해당하는 자(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게임제공업, 청소년게임제공업, 일반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)
자체등급분류사업자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체의 책임자 및 전담인력
지자체 공무원
게임제공업소 인·허가,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
단속 공무원
게임물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게임물이용자
일반(개인) 회원
게임물모니터링요원
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모니터링 수행하는 시민 모니터링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