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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757-8200
교육포털 관련 문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
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
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
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제21조의3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
자체등급분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
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책임자 및
전담인력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
게임산업진흥에 관한
법률 및 민원 사례, 법률 해석 등
게임물 담당 공무원의
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게임 등급분류제도의 이해 및
불건전한 게임이용 예방 교육 등
게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개선과
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
대국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
교육포털 관련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