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본 방침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.
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순번 | 개인정보파일 명칭 | 운영근거 | 처리목적 |
---|---|---|---|
1 | 등급분류 신청사 변경 내역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9조 |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진행 |
2 | 부패행위 신고자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| 신고자 정보 수집 및 처리결과 통보 |
3 | 불법게임물 신고자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31조, 제32조 | 신고자 정보 확인 및 사후관리 |
4 |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신청자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31조, 제32조 | 신고자 정보 확인 및 포상금 지급 등 |
5 | 게임물 등급분류 대행행위 차단 신청자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31조, 제32조 |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 정보 관리 |
6 | 홈페이지 일반 회원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31조, 제32조 | 홈페이지 게임물 콘텐츠 제공 |
7 |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회원 변경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31조, 제32조 | 등급분류 신청자 정보 관리 |
8 |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회원 탈퇴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21조, 제31조 등 | 등급분류 신청자 정보 관리 |
9 | 게임물 등급분류 시험용게임물 연장신청 회원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31조, 제32조 | 등급분류 신청자 정보수집 및 사후관리 |
10 |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 회원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21조, 제31조 등 |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및 사후관리 |
11 | 게임물 등급분류 철회신청 회원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21조 | 등급분류 철회신청자의 정보수집 및 사후관리 |
12 |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 담당자 회원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게임법 제21조, 제31조 등 | 등급분류 신청자의 정보수집 및 사후관리 |
13 | 게임물 이용자 교육 참가자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/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| 게임 이용자 교육 만족도 조사 대상자로 활용 |
수탁업체 | 위탁업무 |
---|---|
(주)케이티 | 위원회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|
(주)네오텍 | 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 |
세무법인 창신센텀 | 포상금 신고 세무처리 |
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| 게임물 등급분류 |
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사무국 | 최충경 | 051-606-4997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 정보서비스팀 | 강범석 | 051-720-6894 |
가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나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다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라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
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(center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* 시행일자 : 2021년 6월 30일
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